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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2021최신)

목차

    국민임대주택?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주택기금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약30년을 임대하며 분양전환은 되지 않는 주택을 뜻합니다. 장기간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받아 살 수 있는 것이 장점 입니다.

     

     

    공급면적

    최근 공급하는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 26형(원룸), 36형(1.5룸), 46형(2룸+거실 겸 부엌)을 기준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평수도 많이 나왔지만 최근들어 규모가 많이 줄어서 1인 혹으 3인 가구에 적합한 규모로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소득 1~4분위 계층에게 안정적으로 집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있어야 하며, 무주택이여야 하며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이 저소득층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가족들이 소유한 자동차 중 가장 비싼 차가 2021년 기준 3,468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즉 최신 연식의 국산 중형차에 많은 옵션을 넣거나, 준중형이라도 몇몇 차량은 풀옵션 시 차량가액이 기준초과되어 탈락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여야 하며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저축액이 총 합하여 2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월평균소득이 70%이하라고 하면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기준으로

    1인 가구는 2,094,142원 이하

    2인 가구는 3,193,775원 이하

    3인 가구는 4,368,364원 이하

    4인 가구는 4,965,944원 이하

    5인 가구는 4,965,944원 이하 입니다.

     

    금액을 보시면 그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자료를 읽어보면 자신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국민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입주민에게 주택을 분양하지 않고 첫 계약 후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최대 30년까지 거주하게 하는 주택입니다.

     

     

    입주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임대보증금을 LH에 예치하고 입주 후에는 월마다 임대료를 납부합니다. 만약에 월 임대료를 낮추게 하고 싶다면 납부전환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면 되는데 많이 내면 낼수록 임대료가 낮아집니다.

     

    만약 납부보증금 총액한도까지 채우면 월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내더라도 최저 수준으로만 납부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불법으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분양, 세를 놓는 행위를 하면 퇴거조치는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타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무단전출 행위를 하면 임차인 자격이 상실되어 계약이 해지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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