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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정책 총정리

목차

    21년 12월 01일부터 정부가 새롭게 방역패스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우어진 방역패스 정보를 보기 좋게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방역패스 첫째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합니다.
    사적 모임 조정은 12월 6일 월요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이후 유행상황을 보며 다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방역패스 둘째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대상 시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식당과 카페를 비롯하여 실내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방역패스를 확대합니다.


    12월 6일부터 영화관, 공연장, 학원과 스터디카페, 박물관과 도서관 등 14종의 시설에 대하여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필수성을 고려하여 미접종자 1인까지는 이용을 허용합니다.


    미접종자 혼자 이용하거나 일행 중 1명에 한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정한 바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6개월이 도래되고 있는 만큼 추가접종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미접종자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방역패스셋째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하여 8주 후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합니다.

    ※ 미접종이여도 PCR 음성 검사 확인 받으면 방역패스 적용이 되는데 상식적으로 48시간 이내 유효 패스를 계속 갱신하기는 어려우니, 미접종자는 사적 모임 못 가진다고 봐야겠네요.

    3차 부스터샷 및 잔여백신 예약하기

    정부가 권장하는 부스터샷 및 잔여백신을 예약하는 방법 및 잔여백신 접수 사이트 정보를 정리하였습니다.

    ☞ 잔여백신 예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의사항

    정부는 미접종자와 관련하여 반드시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접종을 통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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