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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채움공제 정리

목차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 하는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ㆍ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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