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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 하는 기업은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으로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 적립하여 2년 만기시 1,200만원
지원 대상
-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ㆍ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ㆍ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 청년ㆍ기업ㆍ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600만원)와 기업(3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
ㆍ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 참여 신청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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